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울산.부산 사업장 74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울산.부산 사업장 74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적발
  • 김민수 인턴기자
  • 승인 2021.01.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 1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에 법적 조치 하였다고 오늘 8일에 밝혔다.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않고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 한 사업장은 ▶ 경남 창원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원형보전녹지를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 밀양 노벨CC조성사업 등 6개 현장이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 산업단지 안의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소는 고발조치를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25건,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6건, 조치명령 미이행 등 위반 사업장 3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개소에 협의내용 이행조치가 내려졌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며,“위반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