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
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
  • 김민수 인턴기자
  • 승인 2021.01.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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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7일에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다양한 정책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환경적 가치를 소비하는 친환경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주요내용은 녹색소비 기반 강화 ▶ 수요자 중심 녹색제품 확대 ▶ 친환경 착한소비 생활화 ▶ 녹색신시장 창출 이다.

① 녹색소비 기반 강화

성장잠재력이 큰 민간분야 녹색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소비 거점 활성화 등 녹색소비 기반을 강화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우해 포장재 없는 소분판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녹색특화매장’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② 수요자 중심 녹색제품 확대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녹색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한다.

녹색소비생활의 영역 확대를 위해 유통·포장, 실내청소,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마련한다.

③ 친환경 착한소비 생활화

국민들의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그린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한다.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소비자 생애주기별 녹색제품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로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인다.

④ 녹색신시장 창출 

신경제체제(공유·구독 경제 등)와 녹색제품 연계로 녹색제품의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또한, 국내유망 녹색제품 생산기업이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 일상 속에서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되어 민간분야 등 녹색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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