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강화△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등에 대해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량(사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총량을 측정)으로 전환한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지자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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