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자원 인정제도
  • 김민수 인턴기자
  • 승인 2021.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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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12월까지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재활용업체 총 41개소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지정했다고 14일에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환경문제 해결하고, 발생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도입이 됐다. 

최근 업체들이 순환자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순환자원으로 인증 받으려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 규제를 받지 않고,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대체원료로 자유롭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 가능한 자는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재활용업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순환자원 인정사례를 보면, 폐지 33개소, 고철 3개소, 폐합성수지 3개소, 식물성잔재물 1, 폐유리 1개소 순이다.

순환자원 인정 사례 중 압축폐지를 생산하는 고물상이 가장 많은 순환자원 인정업체로 지정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고물상의 경우, 연간 1,372천톤의 폐지를 재활용함으써 코로나19로 인해 쏟아지는 폐지 매립․소각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순환자원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재활용산업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민들도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절약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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