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유기물질 지표를 COD에서 TOC 전환
한강청, 유기물질 지표를 COD에서 TOC 전환
  • 김민수 인턴기자
  • 승인 2021.01.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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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도 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부터 공공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하여 관리한다고 21일밝혔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물 속의 유기물질은 산화제를 넣어주면 산화반응이 일어나면서 분해되는데, 이 때 사용된 산화제의 양에 따라 소모된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총유기탄소량(TOC)은 물 속 유기물질이 가진 탄소의 총량으로 수지오염정도를 나타내주는 주요 지표 이다.

이는 총유기탄소량(TOC)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보다 활용도가 높은 측정법이고 빠르고 확실하게 측정을 하기 위함이다. 

유기물질 관리지표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시 방류수 등 총 495개소는 새롭게 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 전환이 되고, 기준을 준수 해야한다.

둘째, 수도권 내 기술진단 전문기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 총 188개소는 변경된 등록기준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셋째, 총유기탄소량 (TOC)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완료 전까지는 별도 수질검사를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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