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2월부터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전남 광양시, 2월부터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 이정훈 인턴기자
  • 승인 2021.0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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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

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를 적용해 조기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일반용(6천 전)은 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약 4억 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용,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061-797-3584)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광양시 정현복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정과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광양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3~4월 부과분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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