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 적발 공시 
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 적발 공시 
  • 이정훈 인턴기자
  • 승인 2021.0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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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총 25개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을 적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항 세부내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6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18건,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법정 의무사항 미이행6건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훼손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후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5곳과 도시개발사업 1곳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시 이행하기로 한 환경보전방안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준수하기로 협의한 별도의 수질기준이나 대기배출기준을 초과한 위반사례 18건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명령 했다.

대구환경청은 법정의무사항 미이행 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했다. 사업자들의 관련 법령 숙지 미숙으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거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미지정한 사례 등이었다. 사업유형별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8건, 태양광발전5건, 폐기물처리장4건, 토석채취3건, 풍력발전3건, 골프장건설2건, 도로·철도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 현장사진 (절차 없이 완충녹지구역을 훼손한 현장 사진이다.)(사진제공: 대구지방환경청)
위반사업장 현장사진 (절차 없이 완충녹지구역을 훼손한 현장 사진이다.)(사진제공: 대구지방환경청)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율이 70%에 도달하거나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비로소 운영시 사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준공 후 사업자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인지하지 못해 ‘사후조사 미실시’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환경청 이영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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