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우리지역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2월 부터 생태계교롼 생물의 불법유통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이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총34종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 됐다.
이날 영산강청은 미국가재, 악어거북 등 생태계교란 생물 34종에 대해 점검은 온라인 포탈 ·유통 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더불어 대형마트, 외래생물 판매점 등에 대해서 오프라인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불법유통을 통해 우리지역 생태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지역민들에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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