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3월1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상 ·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 ·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523건에 약 5천547만원 이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된 내역은 159건에 약 1천617만원이다.
이에 군 수도사업소는 체납징수반을 구성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전화 납부독려와 1회이상 직접 방문을 추진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고, 자진납부 불응 시엔 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각각 200원씩 감면 △국가유공 자·다자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 감면 등의 혜택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반드시 필요하 재원”이라며, “수돗물 사용자 모두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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