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 단속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4.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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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 수시 단속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한 하천 오염 차단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이달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류장이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만든 장소를 말한다.

이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낙동강변의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로 인해 하천 무단점용 행위 1건과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을 적발하고, 직접 수사한 4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 내 불법 계류장이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단속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하천구역 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한 불법 계류장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모터보트 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 방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더불어 계류장 인근 취사행위 및 생활폐기물 투기 등으로 하천 오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특사경은 당초 하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7월로 예정했으나,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달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 중인 불법계류장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무단점용 행위자를 직접 수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현태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하천은 우리 도민에게 식수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취수원이자 소중한 자연자원”이라며,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과 집중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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