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주시,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5.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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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 제3호』에 따라 시민들의 도로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도로 누수를 발견한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제주시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하거나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자,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관로를 지속적으로 교체·보수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 관로의 누수를 인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 누수신고 시 신속한 관로 보수가 이루어지므로 상수도 절약과 유수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까지 해당 제도로 2019년 68건·2백4만원, 2020년 38건·1백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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