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목욕장업 7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고양시, 목욕장업 7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5.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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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영업제한을 받았지만 업종 특성상 상·하수도 사용량을 줄이기 힘든 목욕장업(등록된 60개소)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관내 목욕장업의 10%수준인 6개 업소가 폐업하고, 10개 업소는 손님 감소로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또 22개 목욕장은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4일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열어 목욕장업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는 상·하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해당 감면으로 관내 목욕장 60개소는 6개월간 총 4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고양시는 예측했다.

60개 목욕장 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다만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양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이익이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요금이 있으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납하거나 또는 분납 신청을 하고 체납요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체납 해소의 의지를 보일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감면으로 정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목욕장 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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