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충청도,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점용료 25% 감면
경기도‧충청도,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점용료 25% 감면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5.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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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허가 받은 민간 대상으로, 공공부문 제외

경기도는 지난 30일, 충북도는 31일 각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의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하천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충북도는 모두 레저업, 음식업,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만 올해 납부해야 할 2021년도분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39억 원의 25%인 약 10억 원 정도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20년도에도 하천점용료 6억 원을 감면해, 이를 포함하면 코로나19 이후 총 16억 원의 감면을 시행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조치로 2021년도 하천점용료 15억 5천 400만원 중 약 3억 6천 800만원의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충북도도 지난해부터 해당 조치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3억 7천만원을 감면해 코로나19 이후 총 4억 3천만원을 감면했다.

경기도 이성훈 건설국장은 "2년 연속 하천점용로 16억원 감면 조치에 앞서 도로점용료 약 400억 원도 감면했다"며, "이같은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 음치헌 자연재난과장 역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및 도민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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