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수 발견 7할에 해당하는 시민신고에 포상금 인상 결정
서울시, 누수 발견 7할에 해당하는 시민신고에 포상금 인상 결정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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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2만원→3만원
지난해 서울시 누수 8,636건 중 73% 시민신고
서울시 골목 내 상수도관 누수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골목 내 상수도관 누수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연간 발생하는 누수의 7할이 시민 신고로 발견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포상금의 50%를 증액해 기존 2만원이던 포상금을 3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방법은 현물 등기 배송 방식에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이 추가된다.

한반도 길이의 13배에 달하는 13,432km의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장비를 활용해 누수를 탐지하는 등 지속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연간 5만 건 이상이 발생하던 누수가 현재 연간 8천 건으로 감소했으나, 아직까지 좁은 골목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해서는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탐지장비를 이용해 땅 속 누수를 선제적으로 찾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에는 시민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 중 73%에 달하는 6,370건이 시민신고에 의해 발견됐으며, 서울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굴착 및 수도관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가 분석한 누수의 주요 원인은 차량,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것으로 3,738건, 4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수를 시민들이 찾아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면,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열쇠"라며,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누수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 사업소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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