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부정급수의 근절과 누수상수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산시는 상수도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는 5만원, 부정급수를 신고해 과태료를 처분하게 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5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누수 및 부정급수 여부를 판단한 후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누수의 경우, 경산시가 관리하는 상수도 배수·급수 관로만 해당된다.
경산시 최영조 시장은 "시민의 빠른 신고는 상수도 누수의 신속한 복구와 부정급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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