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상수도 부정급수·누수 신고에 포상금 지급
경산시, 상수도 부정급수·누수 신고에 포상금 지급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1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경산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돗물 공급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시행한다.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부정급수의 근절과 누수상수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산시는 상수도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는 5만원, 부정급수를 신고해 과태료를 처분하게 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100분의 5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누수 및 부정급수 여부를 판단한 후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누수의 경우, 경산시가 관리하는 상수도 배수·급수 관로만 해당된다.

경산시 최영조 시장은 "시민의 빠른 신고는 상수도 누수의 신속한 복구와 부정급수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