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서울시, 전국 최초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15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민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
용도별 수질기준, 입지별 이용안내, 활용사례 등 소개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표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표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내 지하수 전문가, 「지하수법」을 관장하는 환경부, 자치구 등에 자문을 통해 완성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출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활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 「지하수법」에 따르면 유출지하수가 일정 양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그와 관련된 매뉴얼이 없을뿐더러 사용 가능한 유출지하수의 수질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지하공간의 개발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2011년 16.6만톤/일에서 2020년 18.6만톤/일로 10년 사이 약 18%가량이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작년 한 해 하수도에 버려졌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 96억 원, 하수처리비용 25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과 민간에 유출지하수 활용을 유도해 버려지는 수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은 어떤 절차, 어떤 용도로 유출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용과 관련된 수질기준, 방법, 관련 법령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용도별 수질기준을 담아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용도별 수질기준 뿐만 아니라 유출량별,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을 안내하고,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담았다. 서울시가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사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건물을 신축하려는 민간기업, 통신구·전력구·지하철·터널 공사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 시민 누구나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와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책자로도 배포한다.

서울시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수자원 활용의 다변화 모색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수자원 활용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유출지하수 활용사업을 클린로드·쿨링포그, 생태수 경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