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수칙 QR코드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수칙 QR코드 서비스 제공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06.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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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활용,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 정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QR코드 활용,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 정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물놀이장 33,125곳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안전수칙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해왔지만, 하천‧계곡 등 야외 물놀이장은 그 시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명구조함 등 안전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는 배너, 현수막 등의 홍보물에 ‘물놀이 안전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적용해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안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과 지자체별 안전 장비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흠 재난협력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줄어들어 국내 물놀이 시설 이용자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에 QR코드로 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절과 현장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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