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서울시,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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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문.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문.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면은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사용량 50%가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대부분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량 300톤 이하를 감면 기준으로 정하고, 일반‧욕탕용 수도계량기 중 월 평균 300톤(㎥) 이하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되도록 했다.

한편,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 월 300톤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상관없이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의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하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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