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수소차 대중화에 앞장
환경부,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수소차 대중화에 앞장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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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의결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로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결함 있는 운행차에 대한 규정 도입

환경부가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절차에 따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로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 도입이 기초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며,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설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단, 설치계획의 승인 시 기초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인허가 의제의 도입이 지자체 소극행정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해 수소충전소의 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도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해결될 것"이라며, "법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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