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 물' 안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의결
환경부, '먹는 물' 안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의결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6.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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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제공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에 대한 본류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수원의 수질 오염도가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낙동강의 취수원은 이날 의결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2028년까지 다변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지역 구미 해평취수장(30만t), 대구 추가 고도정수처리(20만8천t) 등에서 먹는 물을 확보해 대구에 57만t, 경북지역에 1만8천t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취수원의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취수원의 운영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규제 신설, 물이용 장애 등과 같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영향 지역 일시 지원, ▲영향지역의 농‧축산물 우선구매 계약 등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 증액,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매년 영향 지역의 상생발전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안으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은 낙동강 유역 공동체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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