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수입금의 일부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에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에 주민의견 반영과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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