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농도 하수유입에 24시간 순환감시 실시
인천시, 고농도 하수유입에 24시간 순환감시 실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7.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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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환경전문직 공무원 168명 투입
대구시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다이텍 대구물산업지원센터 등이 19일 방문한 베트남 하노이의 한 공장 폐수처리 시설 모습. (사진=하노이에서 노경석 기자)
물산업신문 DB

인천시가 7월부터 하수처리장의 고농도 하수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환경전문직 공무원을 동원해 24시간 무기한 순환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과 ‘하수처리구역 특별환경단속반 구성·운영 계획’으로 고농도 하수유입이 연초 대비 감소한 추세지만, 여전히 불법 폐수배출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 시청 환경국 전부서 및 8개 구청 환경전문직 공무원 168명을 투입해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중 취약지역 16개, 311개 폐수배출업소를 책임 할당제로 지정하고 주·야간으로 순환점검할 계획이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무단방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기획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으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무단방류 의심 배관·장비 설치 유무 ▲고농도 위탁처리폐수 적정 보관·처리 여부 ▲질산폐수사용 및 보관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T-N 분석시 NO3-N 추가분석을 실시해 업종별 폐수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이동형 수질감시시스템장비를 확대 구축, 비밀배출관 조사GPR)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천시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해 물환경 정의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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