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처리비용 지원 확대하도록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
환경부, 정수처리비용 지원 확대하도록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7.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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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비용 지원항목. 사진=환경부 제공
정수처리비용 지원항목.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수질차등지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수질차등지원제는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의 10%를 지원해 왔으며, 그로 인해 최근 10년 간 연평균 5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류경보 발령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지자체가 총유기탄소량(TOC), 총인(T-C), 조류경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김동구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항목이 확대되면 예상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 비용 부담이 일정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오봉록 수도부문이사는 "댐용수 공급자로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이행하고, 정부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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