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가장 위험한 물놀이는 '해루질'
국립공원공단, 가장 위험한 물놀이는 '해루질'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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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하는 모습. 사진=유튜버 후루뚜만사마 캡처
해루질 하는 모습. 사진=유튜버 후루뚜만사마 캡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 및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며, 특히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13일 밝혔다. 

해루질이란 충청도 지역의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5년 간 여름휴가기간인 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으로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그 뒤는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 2건(40%)이 차지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한 심장마비가 원인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계곡이 수온도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에는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의 물놀이를 권장했다.

해변의 경우에는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의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순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된다"며,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말고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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