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로 687건 양성화
경상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로 687건 양성화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7.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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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간 687건의 자진신고 접수
경상남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추진
경상남도 도청 전경. 사진=물산업신문 DB

경상남도가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을 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687건의 자진신고서를 접수, 양성화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현재 경상남도에는 허가시설 2천403공, 신고시설 10만2천639공 등 약 10만개의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이용이 개인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특성 상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상남도는 이들의 양성화를 추진했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경상남도는 지하수법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춰 신고를 수리했으며, 향후 지하수법에 의한 정기 수질검사와 사용 종료 시 폐공 조치 등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사업' 대상인 7개 시군에 대해 시군별 자진신고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진주시·밀양시·산청군·거창군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 면제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전액 면제 ▲수질 검사서, 지적도 등 제출서류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경상남도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은 "해당 시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사용자 분들의 많은 신고를 부탁한다"며, "미등록시설 양성화를 통해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관리도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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