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관련 도-시군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관련 도-시군 영상회의 개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7.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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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요 계곡 소재 9개 시군 부단체장 참여
청정계곡 불법시설물 전수조사와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 당부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관련 도-시군 영상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관련 도-시군 영상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5일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청정계곡 도민환원 관련 도-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부단체장들에게 청정계곡 불법시설물 전수조사와 청정계곡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평, 양평,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남양주, 용인, 광주 등 주요 하천·계곡 소재 9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불법시설물 전수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조사 뿐만 아니라 하천을 사유화해 사용하는 곳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하천 주변에 방치된 철거 잔재물도 모두 조사해 철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잔재물의 신속한 처리 ▲불법행위 단속인력의 적정 배치 ▲하천감시원 등의 직무교육 ▲불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불법사항 안내를 위한 전단지 배부 ▲계도 현수막 설치 등을 시군에 당부했다.

아울러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위탁사업, 생활SOC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참여도 부탁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청정계곡 도민환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시군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에 1천601곳의 불법업소를 단속하고, 이 중 1천578곳의 1만1천693개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올해 7월부터는 101명의 하천계곡지킴이를 투입해 불법시설물 단속과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오·폐수 방출 점검, 하천 주변 영농폐기물 수거 등 감시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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