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구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7.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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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대구시,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 합동단속
대구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막는 현수막.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막는 현수막.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8월 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시민들의 계곡 등 야외를 찾는 횟수가 많아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 각종 금지행위가 잇따라 많이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됐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겠다는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는다.

대구시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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