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하류(섬진강댐 하류 78곳,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곳,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곳 등 총 158곳)의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정부의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수해원인 조사는 환경부·국토부·행안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이산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용역팀은 지난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간 피해지역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를 바탕으로 홍수 흔적자료와 모델분석을 통해 피해 유형을 제방월류, 제방유실, 외수유입, 취약시설, 기타 피해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원인을 분석했다.
이날 한국수자원학회가 발표한 수해 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학회는 원인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댐 운영 체계 개선 △홍수량 관리체계의 마련 △하천 취약지구 개선 △하천 제방 안전프로그램 △기관간 협업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하고, 홍수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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