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개인하수처리장 배출기준 초과 등 14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개인하수처리장 배출기준 초과 등 14곳 적발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8.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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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한 캠핑장과 골프장, 가동률이 높아진 식품제조업체 등 총 30개의 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14개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캠핑장, 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류수의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청이 캠핑장, 야영장 및 휴양림 10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이 방류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었다.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처리실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청은 10곳의 점검대상 중 경남 3곳, 부산 1곳, 울산 1곳 등 5곳의 골프장이 방류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으로 인해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캠핑장 및 골프장 등 10곳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방침이다.

아울러 낙동강청이 실시한 식품제조업체 등 일반 배출사업장 10곳에 대한 점검에서도 4개 위반사업장이 확인됐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개인하수처리장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고, 펌프 등 기계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방류수 처리에 필요한 미생물이 사멸하지 않도록 청소 시 물질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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