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절수형 수도꼭지'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지
환경부 '절수형 수도꼭지'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지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8.11.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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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환경표지 인증취소를 공고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릭실코리아(유), 아이제이코리아, 에스지코리아, 티텍(T-tech)의 ‘절수형 수도꼭지’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도입된 환경표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환경표지 인증취소 대상제품
환경표지 인증취소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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