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판매된 수처리제품 검사 결과 99% '적합'
울산시, 지난해 판매된 수처리제품 검사 결과 99% '적합'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09.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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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심벌마크.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 심벌마크.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관내에서 제조 판매된 수처리제의 성분 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99%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 위치한 수처리제 제조업체는 올해 8월 기준 총 13곳으로, 모두 자가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성분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체에 따라 7~14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총 108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1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업체에 즉시 통보한 뒤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폴리염화알루미늄 1, 2, 3종 44건 ▲황산알루미늄 액체, 고체 18건 ▲수산화나트륨 1건 등 총 63건의 검사가 실시됐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해 규격에 적합한 수처리제를 생산하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처리제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품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폴리염화알루미늄은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있는 미세한 고체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주로 정수처리시설 1차침전지 및 하수처리장 슬러지응집공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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