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9.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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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진=허영의원실 제공
허영 의원. 사진=허영의원실 제공

지난 7월 노후된 상수도 시설로 인해 춘천지역에는 단수사태가 벌어졌다. 이 같은 사고의 발생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수도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 및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 및 교체 사업의 국가 책무 강화 ▲전국 수도종합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포함 ▲수도 요금 체계 세부 내용 공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지역주민 위촉 ▲ 국고 보조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및 인구증감률 고려 등이 포함됐다.

허영 의원 측은 현재 지방상수도의 사업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및 시설의 유지·보수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나 상수도 사업 자체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특광역시의 경우 60.9%이지만, 시 지역은 33.5%, 군 지역은 17.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자체 규모별 수도 요금 평균단가는 특광역시의 경우 702(원/톤), 시는 824(원/톤), 군은 952(원/톤)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단가가 가장 높았다.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군이 46.9%로 특광역시의 83.7%보다 약 3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허영 의원 측은 인구감소는 재정자립도와 연결되고, 상수도 요금 징수액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며, 소멸위기 지역을 비롯한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허영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 지역주민들은 양질의 급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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