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환경부에 섬진강 수해 국가차원 전액 보상 건의
전라남도, 환경부에 섬진강 수해 국가차원 전액 보상 건의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09.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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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를 자체분석한 결과, 홍수 조절량 부족과 댐 운영 미흡 등이 근본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을 건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기간인 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천864㎥/s로 9.4배 가량 늘어났다. 섬진강댐의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은 상태였다.

전라남도는 수해의 원인으로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196.5m)가 불과 1.2m 차이이며,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 톤/s(총저수용량의 6.5%)으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댐관리규정’을 12회 개정하면서 홍수조절량 추가 확보가 미흡했던 점을 꼽았다. 

또한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사전방류를 미이행, 일시 과다 방류한 것을 비롯한 댐 운영 미흡 등으로 홍수조절에 실패한 것,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2018) 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댐 방류량을 확대 설계(4.15배 증가)함으로써 댐・하천 통합관리에 실패한 것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라남도는 이처럼 자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해의 근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수용하고, 국가차원의 전액 보상과 수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 등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에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이같은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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