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 체결
환경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협약 체결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10.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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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오는 15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2022년부터 5년 간 425억 원을 투입해 한강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전망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마다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제5차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4차 협약 예산 410억원보다 15억 원 늘린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연도별로 85억 씩, 환경부 예산 27억을 제외환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박재현 물환경정책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부유 쓰레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한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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