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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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개념도. 사진 환경부 제공
비점오염원 개념도.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하기도 했다.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조정됐다. 환경부는 그간 유역환경청장(지역)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해 하천, 하구, 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권한은 세분화해 방법, 절차, 기준 설정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에 위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 박재현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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