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탄강 색도 개선 위해 '불법폐수 배출시설' 단속 강화
경기도, 한탄강 색도 개선 위해 '불법폐수 배출시설' 단속 강화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1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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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천주호(사진=경기도청 제공)
한탄강 천주호. 물산업신문 DB

경기도가 한탄강 수계 오염원 집중 관리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1 동절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간은 사전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한탄강 수계 오염원 중점관리 하천인 신천, 효촌천, 상패천, 귀평천, 진재천, 포천천 하류 일대에 위치한 폐수 25곳, 가축분뇨 16곳, 개인하수 52곳 등 총 93곳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함께 총 12개조 23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처리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상태, ▲폐기물 침출수,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여부, ▲관리일지 작성 등 기타 준수사항 확인 등을 점검한다.

또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수질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 확인을 위한 최종 방류수 오염도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점검결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고, 상습위반 및 불법행위, 중대위반사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별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한탄강의 색도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인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도 조례에 규정하는 등의 제도정비와 한탄강 색도 문제 원인진단, 색도 저감 신기술 실증화,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며, 색도 저감 약품 지원, 개별 오염 배출업체 등에 색도 자동 측정기기 설치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 유역의 수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오염원 관리 노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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