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11.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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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지난 28일 지자체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시설물 가동 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해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지금까지 우수저류시설은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 지자체별로 가동 기준 등이 상이하게 관리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과 7월 전국의 우수저류시설 점검과 일제 가동 현장훈련을 실시해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과 점검내용 등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매뉴얼에는 과거 피해 및 시설물 현황, 저류시설의 평면도와 단면도 등이 포함됐고, 우수 유입 수문의 개폐 시기와 방류 배수펌프 작동 수위도 명시됐다. 또 시설별 가동 전·후 점검 사항과 정전 시 주의사항 등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이용철 안전정책실장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의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집중호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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