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7회 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경북도, 제7회 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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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변천 중류권역, 상류권역 25개 하천에 조건부 심의․의결
제7회_수자원관리위원회. 사진 경상북도 제공
제7회_수자원관리위원회. 사진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지난 17일 제7회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 중인 반변천 중류권역, 반변천 상류권역에 관한 2개 안건의 조건부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의 종합적인 하천정비 방안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5개 하천에 대한 2개 안건을 모두 조건부로 의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변천 중류권역 11개 하천에 대한 안건은 11개 하천 중 9개 하천이 이번 하천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으로 북부 산간지역 하천의 특색에 맞는 구역지정 및 정비방향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반변천 상류권역 14개 하천 건에서는 존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유량-유사량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특히, 홍수량 산정에 필요한 강우자료 선정과 과거 하천피해 이력에 대한 검토를 통한 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법 제 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각종 지방하천 사업계획수립에 반영되며 하천관리 인·허가와 수해복구사업 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으로 10년마다 재정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북도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이전의 하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형상이나 중요도에 따라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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