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1.12.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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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한 토지보상급 지급예정
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한 다음,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해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한준욱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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