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는 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환경부, 오는 6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이찬민 기자
  • 승인 2022.0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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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자는 강우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일정량의 하수를 유입 전 미리 공공수역으로 배출해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상태의 하수가 배출되면서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 우수토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장애가 됐다.

우수토실이란 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뜻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정해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하도록 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환경부 한준욱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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