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자원 확보케 하는 '지하수법' 시행
환경부,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자원 확보케 하는 '지하수법' 시행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2.01.0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상징.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물 공급 취약지역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5일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이번 개정에는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환경부 김동구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는 지금까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무료 수질검사, 지하수 관정 개선, 공공관정 공급 사업 등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