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하수처리장 노후된 악취 저감시설 전면 교체
광주시, 제2하수처리장 노후된 악취 저감시설 전면 교체
  • 이수현 인턴기자
  • 승인 2022.0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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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하수처리장 악취저감설비. 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시 제2하수처리장 악취저감설비. 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제2하수처리장의 고농도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악취저감시설을 전면교체하는 악취저감개선사업을 지난달 준공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실시한 제2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 결과에서 악취저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일부 초과함에 따라 사업장 환경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47억 9천 500만원을 들여 악취저감설비 3곳, 공기희석장치 1곳, 악취포집배관 2천 72m, 악취방지덮개 67개 등 노후된 악취저감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악취저감시설은 각종 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복합악취 등을 악취포집 배관을 통해 탈취설비 3곳, 공기희석장치 1곳으로 옮긴 후 탈취설비로 세정・탈취해 악취를 저감, 배출하는 시설이다.

또 광주시는 이번 사업에 악취방지법에서 규정된 '복합악취' 배출허용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지정악취물질 22종'의 배출허용기준 역시 강화해 설계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악취 등을 처리하는 악취저감설비에도 국내외 성능이 검증된 약액세정 방식의 장비를 도입·설치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악취저감시설의 운영기관인 환경공단에게 준공된 시설을 인계했으며 공단은 오는 2월 15일까지 신뢰성 시운전을 마친 뒤 본격적인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악취저감설비 종합시운전 결과, 복합악취는 배출구에서 100배 이하, 부지경계선에서 6배 이하로,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22종은 미검출되거나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설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악취저감 기능의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광주시 김종호 종합건설본부장은 “제2하수처리의 노후된 악취저감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법적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악취를 처리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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