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 강화 조치에 들어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TF)팀을 설치하고 사전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작업허가제는 각종 위험 공종에 대해 작업 전 발주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토, 보완, 승인의 절차를 거친 뒤 현장에서는 감독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는 방식이다.
사전작업허가제의 대상 공종에는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배수시설 청소 고소작업과 함몰·붕괴 위험이 있는 깊이 2m 이상의 상수도관 굴착작업, 질식·중독위험이 있는 상수도 맨홀 내 밀폐(密閉)공간 작업,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강관 절단 화기(火器)작업 등이 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의 중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팀장급 이상 관리감독자 약 45명을 대상으로 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공인인증기관에서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정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종사자의 안전이 안전한 수돗물 생산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점검을 통해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