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추진
대구시,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추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2.0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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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현장. 사진 대구시 제공
대구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현장. 사진 대구시 제공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 강화 조치에 들어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TF)팀을 설치하고 사전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작업허가제는 각종 위험 공종에 대해 작업 전 발주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토, 보완, 승인의 절차를 거친 뒤 현장에서는 감독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는 방식이다.

사전작업허가제의 대상 공종에는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배수시설 청소 고소작업과 함몰·붕괴 위험이 있는 깊이 2m 이상의 상수도관 굴착작업, 질식·중독위험이 있는 상수도 맨홀 내 밀폐(密閉)공간 작업,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강관 절단 화기(火器)작업 등이 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의 중요성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의 이행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팀장급 이상 관리감독자 약 45명을 대상으로 한 상수도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및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공인인증기관에서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정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종사자의 안전이 안전한 수돗물 생산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점검을 통해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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