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 기준' 개정, 행정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 기준' 개정, 행정예고
  • 노경석 기자
  • 승인 2018.11.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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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조류발생에 따른 조류정수처리 및 유해영향유기물질 검출에 따른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근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 기준’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낙동강 녹조발생으로 조류경보제 발령시 조류 정수처리를 위한 약품 추가 투입금액을 지원하는 조건이 추가 됐으며 유해영향유기물질 정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강변여과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추가지원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에 대해 정수장, 조류경보제 적용 지점 지정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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