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갈수기 대비 폐수배출시설 집중 단속
충북도, 갈수기 대비 폐수배출시설 집중 단속
  • 이수현 인턴기자
  • 승인 2022.02.1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수배출로 인한 물고기 폐사 모습. 사진 충북도 제공
폐수배출로 인한 물고기 폐사 모습. 사진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도내 폐수배출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겨울철 적설・결빙 등으로 물의 흐름이 둔화되는 갈수기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행위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무단방류 및 희석방류 행위 등이 있다.
 
충북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