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조성
대전시, 대전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조성
  • 이수현 인턴기자
  • 승인 2022.02.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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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치도.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치도.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대전산업단지에 1만 1천 8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조성해 갑천 수질오염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 30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대덕구 대화동 63-11번지 일원(3필지, 2,296㎡)에 완충저류시설을 조성한다. 

완충저류시설이란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산업단지에서 사고로 유해물이 유출될 경우, 우수관 중간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에 오염물질을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을 거쳐 방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완충저류시설이 갑천 및 금강 수질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은 면적 150만㎡ 이상이며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도록 한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된 대전산업단지는 면적 232만㎡, 특정수질 폐수배출량 1일 5,258톤, 유해물질 취급량 연간 18만 7천 250톤 규모로 설치 규정에 적합하다.
 
또한, 대전산업단지는 2020년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 2014년 화장품 제조업체 화재 등 최근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국가 산업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5개 지구 중 제3지구인 대덕산업단지에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완충저류시설이 완공되면 대전산업단지 내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돌발 상황으로부터 갑천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3대 하천 수질오염예방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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