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4곳 선정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 4곳 선정
  • 이수현 인턴기자
  • 승인 2022.0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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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감도. 사진 환경부 제공
구미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감도.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지난 14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서울특별시, 순천시, 구미시, 청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란 개별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단일시설에서 통합처리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고양시와 함께 난지물재생센터 부지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되는 바이오 가스를 수소 생산 및 도시가스 공급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가하고, 구미시는 칠곡군과 합동으로 구미 하수처리장 부지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청주시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던 기존 하수처리장의 노후화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개량한 후 발전사업 및 지역주민 온수 공급 등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2026년에 완공될 경우, 하루 1천 66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하루에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약 14만Nm3로 약 9만 2천 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한편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선정에는 부지확보, 지역주민 참여도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 협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환경부는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점차 전환하고, 신규 설치 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오영민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면서 분산형 에너지 확산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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