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환경부,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 이수현 인턴기자
  • 승인 2022.02.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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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징.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 상징.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오는 18일부터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8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절수설비에는 반드시 절수등급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이번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절수설비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신축건물이나 공중화장실,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에도 등급 표시가 필요하다.
 
절수등급은 변기와 수도꼭지로 나뉘며, 수도꼭지는 일반용과 샤워용으로 다시 나뉜다. 변기의 경우 3개 등급, 일반 수도꼭지는 2개 등급, 샤워용 수도꼭지는 단일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기의 절수등급은 1회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대변기는 1등급(4ℓ 이하), 2등급(5ℓ 이하), 3등급(6ℓ 이하), 소변기는 1등급(0.6ℓ 이하), 2등급(1ℓ 이하), 3등급(2ℓ 이하)로 구분된다.
 
수도꼭지는 1분 동안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일반 수도꼭지는 1등급(5ℓ 이하), 2등급(6ℓ 이하)으로 구분되며 샤워용 수도꼭지는 7.5ℓ 이하를 우수등급(단일등급)으로 한다.
 
또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절수등급 표시를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 받아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되며, 시험·검사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한편, 절수등급을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가 절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며, “이번 법령을 통해 물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절수설비 사용을 유도해 물 절약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분석 결과, 1등급 변기 약 2천 300만 대가 전국에 보급(기존 6ℓ 변기를 4ℓ 변기로 대체)된다면 연간 약 1억 5천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인구 115만 명 규모 도시의 1년치 사용량과 유사하며,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한다면 연간 약 1천 4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또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되기 때문에 연간 약 1만 3천 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김동구 물통합정책관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의 시행으로,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해 물 분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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