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현장 안전 강화 추진
서울시, 상수도 현장 안전 강화 추진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2.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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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 확보 방안.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 확보 방안.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상수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해빙기 상수관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임무형 컬러 안전모 등 새롭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빙기 대비 상수관로 특별점검은 지난 1월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종로5가 도로에 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도수관(취수장~정수장)84㎞ ▲송수관(정수장~배수지)516㎞ ▲간선도로에 매설된 500㎜이상 배수관 1,080㎞ 등 누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대형 상수도관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점검할 계획이다.

8개 수도사업소별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오는 3월 31일까지 차량 및 도보로 순찰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빙기에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관로 누수 ▲도로침하(Depression) ▲도로함몰(Cave-in) ▲동공(Cavity) 등을 미리 찾아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수도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임무형 컬러 안전모” 착용과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상수도 공사장에서 현장을 지도․감독하는 ‘감리원’은 파란색, 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은 녹색 헬멧을 착용할 방침이다. 일반 작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흰색 안전모를 착용한다.

또 새로 신설된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옐로우․레드카드처럼 공사 현장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당 작업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안전 수칙 위반자들은 안전 레드카드를 발급받고 발급 횟수에 따라 ▲1회- 1일 퇴출 ▲2회- 3일 퇴출 ▲3회- 해당년도 공사 퇴출 조치를 받게 된다.

단,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나 폭행 행위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등은 경고 횟수와 상관없이 적발 즉시 퇴출된다.

서울특별시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우리 본부는 상수도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상수도 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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