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전국 댐·광역상수도 요금 2개월분 감면
수자원공사, 전국 댐·광역상수도 요금 2개월분 감면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2.0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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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사진 물산업신문 DB

한국수자원공사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의 지자체와 1천 100여 곳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개월치 사용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먼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수자원공사에 올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수자원공사는 이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해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 고지한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 경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 기간 중 2개월분만 해당된다.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에는 올해 2월과 3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1천톤(㎥) 미만인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185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회복 노력에 동참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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